기부금 소득공제
너섬재단에 장학금을 기부 해주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액의 30% 한도 내에서 100분의 15를 세액공제

●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의 3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

● 법인은 소득액의 1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