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액의 30% 한도 내에서 100분의 15를 세액공제 ●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의 3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● 법인은 소득액의 1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